환경부는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 3개 차종 7만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 제작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9일자로 승인한다고 8일 밝혔다.

그랜저 디젤. [자료:환경부]
그랜저 디젤. [자료:환경부]

그랜저 2.2 디젤은 환경부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차량 5대 질소산화물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0.08g/㎞) 대비 171% 초과했다.

부적합 판정 원인은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한다. 이들 차량 결함시정 결정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다. 부품 교체와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예정이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 945대를 포함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중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등 2개 차종(5개 모델) 4만 7776대 등 총 7만 8721대다.

현대자동차는 환경부가 시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해당 차종의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1월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 [자료:환경부]
메가트럭(와이드캡). [자료:환경부]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는 다른 유종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 저감 부품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감장치 내구성 저하 속도가 빨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차량 구입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