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덕유산 향적봉. [자료: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 향적봉. [자료:국립공원관리공단]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해 10월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보전과 탐방, 공원시설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립공원공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의 '관리'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종전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단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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