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 시스템으로 배출원을 관리한다.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한다. 축사시설은 현대화해 악취 배출을 최소화한다.

악취민원 발생 추이. [자료:환경부]
악취민원 발생 추이.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8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발표했다. 제1차 시책기간(2009~2018년) 동안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향후 10년간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았다.

환경부는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2851건)에 비해 57%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악취를 감시한다.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 표준화해 보급하고 주요 악취피해지역 악취수준을 실시간 관측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 축적되는 데이터를 DB화해 악취측정망으로 지정, 정량적 악취현황 분석에 활용한다.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와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사업장 밀집지역 내 정확한 악취 누출원 감지 등 실시간 분석에 용이한 분광학적 기법 등 도입과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실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설정한다. 그간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켜도 주변 주거지역에서 악취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악취피해지역에서 악취수준을 바탕으로 역산해 배출구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다. 이에 필요한 표준 악취확산모델링 기법 등을 마련해 보급한다.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한다.

축사시설을 현대화해 축산 악취피해를 줄인다. 축사는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이다. 신규 허가규모 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신고규모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축사.
축사.

음식물 제조시설인 음식점은 자발적 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뛰어난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하고, 수집·운반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도 추진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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