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살생물제 사전승인' 제도가 새해 시행된다.

환경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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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돼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 유통되는 기존 살생물물질은 제품 유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제는 용도별로 8년 또는 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가 승인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자명과 수입량 등을 새해 6월까지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승인 유예된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내에 유해성, 효과·효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률에서 정한 문구(무독성, 환경친화적)뿐만 아니라 '무해성' '자연친화적' '인체·동물친화적' 등 문구 사용이 추가로 금지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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