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부터 새해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LPG트럭. [자료:대한LPG협회]
LPG트럭. [자료:대한LPG협회]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 구매하는 신청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 외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새해 예산은 950대에 해당하는 지원금 38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원)이 편성됐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접수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정부 지원금 외에 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에 맞춰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전신청 물량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된 950대보다 많으면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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