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당 2130원의 대기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 도심.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 도심.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이다. 그 자체에 독성이 있을 뿐 아니라 광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나 오존 등을 생성한다.

개정안은 먼지, 황산화물 등에만 부과되던 대기 배출 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질소산화물 1㎏당 부과 단가는 2130원으로 정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초과·기본 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기본 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 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 1월 1일을 기준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 허용 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톤 줄어들어 7조5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초미세먼지(PM2.5) 1만3000톤에 해당하며,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6000톤의 11.2% 수준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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