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피아트 '500X'와 지프 '레니게이드'가 배출가스 임의조작 상태로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차량 2종, 2400여대 인증을 취소하고 차량 수입사에 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피아트 500X. [자료:환경부]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피아트 500X.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3일 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은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로, 모두 2428대다.

이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과 비슷한 방식이다. 실내 인증시험 조건에서는 EGR 가동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 실외 주행 조건에서는 EGR 가동 중단했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부터 경유차에 장착됐다. 임의설정은 주행 조건에서 EGR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 부품을 제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환경부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가동률 조작으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6.3~8.5배를 초과 배출했다. 환경부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구조를 가진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이 차량을 국내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지프 레니게이드. [자료:환경부]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지프 레니게이드.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또 EGR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바꾼 지프 레니게이드 1377대의 수입·판매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다. 이 차량은 임의설정에는 해당하지 않아 인증 취소나 결함 시정 명령을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배출가스 조작과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 미이행에 해당하는 피아트사 차량을 합하면 모두 3805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전체 과징금 규모를 약 32억원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제어 구조를 가진 차종이 더 있는지 파악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조사 범위를 넓혀 유로6 기준 인증을 받아 2013~2015년 판매된 저공해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결함 확인 검사를 추진해 기준 준수와 결함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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