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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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물산업진흥법에는 물산업 실태조사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물산업진흥법은 환경부 장관이 효율적인 물산업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국내외 시장 현황과 수주·매출 실적,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도록 했다.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활용해 관계 기관과 법인·단체에 물산업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수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 장관이 물관련 제품과 기술을 검증·평가기준(우수성, 안전성, 공급안정성)에 따라 평가해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기술을 3년간 우수제품 등으로 지정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우수제품 등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과 보조율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물산업진흥법을 근거로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도 조성한다.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물관리 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한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시행하는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물기업의 약 72%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가 어렵고, 공공분야 비중이 높은 물산업의 특성상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의 보다 강력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이번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라며 “물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로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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