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 1300여개에 대한 안전진단이 실시된다. ESS가 설치된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상황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ESS 업계, 관계기관 등과 함께 'ESS 화재사고대응 업계 및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작년부터 ESS 사업장 화재가 총 15건 발생하고, 이달에도 4건이 추가 발생하면서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현 상황을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추가 사고가 우려될 경우 고위험 ESS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업계의 사전 양해를 구했다.

대책에 따라 ESS업계와 민관합동 '특별점검 TF'는 국내 모든 ESS 사업장(약 1300개)에 대해 신속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TF는 관련 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협력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배터리 납품업체 등 제조사 자체 진단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투입한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1일 단위로 산업부로 보고되어 이상 징후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상황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한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은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효과를 분석해 다른 ESS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긴급 차단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 개정 전이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제도 부분에선 시공사의 자격과 ESS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내 ESS 용량 제한을 검토한다. 우리나라가 ESS 최대 수요국임을 감안해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국내 관련 기준 신속 도입할 계획이다.

이 국표원장은 “보완대책 시행시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ESS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와 화재시 관계기관 및 일반 국민 현장 대응요령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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