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사업을 통해 토지 용도를 변경, 시세차익을 얹는 부동산 투기 행각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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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내주던 산지 전용허가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2건과 법률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 전용 대상에 태양광시설을 포함하고,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수요와 토사 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꾸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폐 패널 처리방안과 토양오염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등의 조건을 시행령에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태양광 사업자는 최장 20년간 산지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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