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각각 8%, 19.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인상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 수요를 왜곡할 수 있는 생산자 가격보조를 폐지해야 한다.

대신 연탄쿠폰의 지원은 늘어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의 판매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에 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올 겨울 연탄쿠폰 지원대상은 6만4000명이다.

정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현장조사를 통해 연탄쿠폰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빠짐없이 전달되었는지 등 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연탄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톤당 5~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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