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원사들이 환경부에 배출권 추가할당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원사들이 환경부에 배출권 추가할당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산업단지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 업계와 배출권 악연이 계속됐다. 열병합발전 업계는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할당량을 받아 비용증가를 우려했다. 앞서 업종 배려와 할당량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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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원사는 지난 16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추가할당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업계 불만은 지난달 할당위원회를 통해 나온 '0.83 조정계수'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열병합 업계는 올해를 포함해 2020년(3개년)까지 배출량 대비 83%만 배출권을 할당받고 나머지 17%는 시장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유사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는 0.96, 산업 부문은 0.95를 받은 것과 비교된다.

2차연도 계획기간부터 업종 분류가 기존 산업에서 산업단지 열병합으로 분리된 것도 문제가 됐다. 1차 계획기간에서 열병합 업계는 최초 전환부문(발전사업)으로 포함됐지만, 추후 산업부문으로 편입됐다. 같은 발전사업 형태지만 산업단지에 열과 전기를 일괄 공급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바와 분산전원으로서 역할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열병합이 산업단지 분산전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있다는 해석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지만 2차 계획에서는 산업이 아닌 별도 예외 분야로 분리됐다. 당초 분류대로라면 95% 이상 배출권 할당량을 받을 수 있지만, 업종 재분류로 할당량을 10%포인트(P) 적게 받았다.

업계는 산업단지 열병합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사용자가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병합 업계에 대한 배출권 과소할당은 결국 중소·중견 제조업에 배출권 부담을 전가한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열병합 업계 관계자는 “1차연도 계획기간에서 열병합 업종이 산업부문으로 인정된 배경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단지 열병합에 예외를 두고 더 많은 배출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중소·중견 제조업에 대한 배려를 없앤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업종의 친환경성을 고려해 일반 발전소보다는 조정계수를 높게 설정한 것”이라며 “집단에너지나 산업단지와 차별은 둔 것은 발전연료 차이와 생산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형태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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