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2단계 이란 제재에서 예외국으로 인정됐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5일 0시(현지시간)를 기점으로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외신은 우리나라가 제재 예외 인정 8개국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앞서 미 정부는 제재에 따른 국제 유가 등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개별 국가 타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8개국에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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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복원은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합의 타결로 따라 2016년 1월부터 대 이란 제재가 완화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1단계 제재를 8월 7일부로 부활시켰다. 2단계 제재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 등을 제한한다. 제재 동참국가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거래 부문에서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석유화학 분야와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부문에서 피해가 우려됐지만, 예외국으로 인정받았다. 예외 인정은 우선 향후 180일간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 가능하다.

외신은 8개 예외국으로 한국과 터키, 인도, 일본, 중국 등을 언급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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