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활용이 금지된 폐석면이나 의료폐기물도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가지 방식으로 한정된 대기오염물질 측정방식도 다양화된다. 환경분야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혁신했다.

폐오일필터. [자료:환경부]
폐오일필터.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31일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규제 개선 4개 방안을 공개했다.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 중 하나다.

4가지 방안은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혀용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 등이다.

폐석면이나 의료폐기물 등은 그동안 재활용이 제한됐지만 규제 개선에 따라 재활용이 허용된다. 단 재활용은 시험·연구 목적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재활용 제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험·연구가 가능해지면 재활용 신기술 개발과 기업의 연구 투자 확대가 재활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하·폐수나 폐기물 등 환경 오염물질 반입도 허용됐다. 그동안 연구단지 내에는 오염물질을 들여올 수 없었지만 앞으로 반입이 가능해지면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원료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1가지 측정방법만 허용했던 부분도 개정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식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규정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흡착수지'로 확대했다.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기업의 제품이 경쟁하게 되면 재료가격이 최대 33%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규제개선이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IT) 등 민간분야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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