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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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민등록증 지문이 악용되고 있지 않을까 심란한 이들이 늘고 있다.

앞서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증법이 개정되며 도입됐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40000만명이 넘는 지문이 전산화됐다.

현재 시군구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수집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과 경찰청 시스템에 전송돼 보관되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 측에 의하면 모든 지문과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돼 보관 중이다. 외부와는 철처히 단절된 내부망에 보관되기에 유출 위험이 적다는 후문.

하지만 모든 국민 대상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 체취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스멀스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외국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만 지문을 채취해 정보를 경찰이 일괄 보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등록증 지문의 악용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며 불안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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