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APR1400' 신형경수로 설계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 원전 수출 경쟁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한수원은 미 연방법에 따라 법제화 과정을 마치면 최종 설계 인증서(Design Certification)를 발급 받는다.

표준설계란 동일 원전 반복 건설을 목적으로 건설부지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체 원전에 대한 설계다. 표준설계승인은 NRC가 원전 표준설계를 평가해 안전규제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APR1400 원전 안전성을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입증받았다.

NRC는 심사결과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설계인증에 필요한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 설계인증은 NRC가 신청기관 요구에 따라 표준설계를 심사하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연방규정 부록(Appendix)에 법제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15년간 유효하다. 미국 내 전력사업자가 설계인증 원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표준설계가 적용된 부분에 대한 심사는 면제받는다.

한수원은 2014년 12월 23일 NRC에 APR1400 표준설계인증을 신청했다. 2015년 3월부터 심사가 시작돼 올해 9월 완료됐다. 착수 당시 NRC가 계획한 42개월 심사 일정을 준수했다.

NRC는 연방규정에 따라 공청회 및 후속 법제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께 APR1400 표준설계에 대한 설계인증서를 최종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8일 한수원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APR1400 설계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SDA)를 받았다. (왼쪽에서 세번째)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CR) Frederick Brown 신형원자로 국장, (왼쪽에서 네번째)한수원 워싱턴DC센터 안대근 센터장
지난 9월 28일 한수원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APR1400 설계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SDA)를 받았다. (왼쪽에서 세번째)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CR) Frederick Brown 신형원자로 국장, (왼쪽에서 네번째)한수원 워싱턴DC센터 안대근 센터장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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