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구 50만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 등에 등록된 자동차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최근 가장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원이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는 최근 가장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원이다. <사진=한국환경공단>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화성시(69만명),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남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인 충북 청주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포함했다.

아울러 경남 김해시(55만명) 전체로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그동안 김해시는 2008년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 대비 55% 지역에서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김해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하면서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의 나머지 지역도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수도권역·부산권역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은 2003년부터, 광주·대전·울산에서는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인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 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 검사를 받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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