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시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나쁨'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즉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 시내.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 시내.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제정안은 전국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휘발유·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회 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공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동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 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시설 등으로 정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 하되 주의보·경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유치원, 초·중·고교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와 관련해 기준에 맞는 기기가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정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특별법' 후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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