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 등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석탄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은 옥내화가 의무화된다. 미세먼지 원인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중부발전 신보령건설본부 옥내 저탄장. [자료: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신보령건설본부 옥내 저탄장. [자료:한국중부발전]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 공사장, 발전소 등 전국 4만4000곳에 달하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 대상을 41개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페인트칠, 리모델링, 농지조성, 농지정리 공사가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앞으로 이들 공사의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새 건축물을 지을 때뿐 아니라 이미 있는 건물에 페인트칠을 새로 할 때 생기는 날림먼지와 관련해서도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뿌리는 방식의 페인트칠을 할 때는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고,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m 이내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해야 한다.

화력발전소 석탄은 실내에 보관해야 한다. 현재 6개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도 신설되기 때문이다. 초기에 건설된 화력발전소는 옥내 저탄시설이 없어 석탄을 야외에 보관함에 따라, 석탄분진이 날리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했다.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는 지원된다.

개정안은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 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한 기준이 적용되면 건설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 4만1502톤중 약 6.5%에 해당하는 2702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림먼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생활 주변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에서도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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