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카 등 저공해차 운전자는 수도권 백화점에서 2시간 무료주차 혜택을 받는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과 5일 서울 성동구 환경보전협회에서 저공해자동차 주차료 감면혜택 및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각각의 수도권 점포에서 저공해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주차 2시간 혜택을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명동)·인천·경기(죽전)·의정부 등 4개의 점포에서, 현대백화점은 신촌·천호·미아·디큐브(신도림) 4개 점포에서 저공해차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다. 저공해차를 이용해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은 저공해차 여부 확인 후 2시간 무료 주차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저공해자동차 혜택은 혼잡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공항주차장 할인 등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주로 제공된다.

이번 협약은 저공해차 이용률 향상과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저공해차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민간기업에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도권청은 10월에 신세계백화점과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정부·기업 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저공해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다.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나뉘며,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이 해당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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