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81년 탄생 후부터 지금까지 검찰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전속고발제 때문이다.

앞서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역'을 침범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여러 불만을 전하고 있었던 실정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사이 새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돼 시선이 모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검찰이 우선 조사하는 중대한 사건을 선정하는 기준은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잡힐 수 있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과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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