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검침 기능이 없는 기계식 계량기도 고객이 전기요금 검침일을 원하는 날로 바꿀 수 있다. 도시가스와 수도에서 활용하는 자가검침 방법을 통해 고객이 직접 요금을 검침하고 한국전력에 통보한다.

26일 한국전력은 고객이 직접 전기요금을 검침하는 '자가검침 허용'을 요금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한전 각 지역본부에 사진 촬영 후 SNS를 통한 데이터 전달, 유선전화통보, 한전 사이버지점 인터넷 입력 방법 등을 통해 자가검침을 할 수 있다.

전기요금 검침일 변경은 최근 폭염과 함께 누진제 이슈가 커지면서 관심을 받았다.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 총량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검침일에 따라 요금폭이 달라진다.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은 여름철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7월 말과 8월 초중순 사용량으로 요금이 부과돼 더 많은 누진율을 적용받는다. 반면에 1일 검침 받는 고객은 같은 기간 사용량이 두 달 치 요금에 분산돼 적용되는 누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일례로 7월 1~15일 100㎾h, 16~31일 300㎾h, 8월 1~15일 300㎾h를 사용한 가정은 매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400㎾h에 대해 6만5760원을 전기요금으로 내지만 매월 15일이 검침일이면 600㎾h에 13만6040원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전기요금 자가검침 시행은 검침일 변경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계식 계량기 고객을 위한 조치다. 한전은 공정위 권고 이후 검침일 변경을 약관에 반영했지만 원격검침 기능이 있는 스마트계량기 보급가구만 해당한다. 기계식 계량기 고객에 대한 불공정 요인이 있었고, 해법으로 현재 도시가스와 수도에서 도입 중인 자가검침 방법을 공식 도입한 셈이다.

한전은 기계식 계량기 고객이 검침일 변경을 원하면 각 지역본부를 통해 적정 검침일을 우선 추천한다. 추천 검침일이 고객이 원하는 날과 맞지 않으면 자가검침을 허용한다. 자가검침 고객에 대해서는 약 3개월에 한 번씩 검침원이 직접 찾아가 사용량을 확인한다.

한전 관계자는 “공정위 권고로 검침일 변경 관심이 높아졌지만 기계식 계량기는 검침일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요금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해 스마트계량기 보급 전에도 검침일 변경 서비스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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