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 중 15%가 중금속 기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어린이집.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1만2234곳을 점검한 결과 14.6%인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 활동 공간은 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놀이터 등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1만여 곳이다.

위반 유형은 도료(칠)나 마감재료의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인 158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 알 검출(115곳),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38곳),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초과(33곳), 기타(7곳·토양 중금속 기준초과 등)이다.

환경부는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개선 명령을 내렸다. 20일 기준 위반한 시설의 89.4%인 1593곳이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188곳은 6개월의 개선 기간 내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3일 홈페이지 등에 위반 시설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 이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설은 조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교육과 홍보, 컨설팅 등을 통해 어린이 활동 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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