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수장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기준치 보다 낮게 검출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하·폐수처리장은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문산정수장 전경.
대구 문산정수장 전경.

환경부는 6월부터 최근까지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정수장 51곳은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문제가 없었지만, 하·폐수처리장 42곳 중 5곳은 먹는 물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6월 대구 수돗물 등이 상수원으로 하는 낙동강수계 구미산단에서 과불화화합물 배출 사실이 적발된 것에 따른 조치다.

기준 이상 검출 된 5곳 가운데 2곳(대구성서산단·음성소이산단)은 저감조치를 완료했다. 3곳(대구달서천하수·대구서부하수·구미4단지하수)은 9월 말까지 배출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과불화화합물을 먹는 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에 과불화화합물 하·폐수 배출 허용 기준이 별도로 없어 먹는 물 감시기준을 적용했다.

표면 보호 기능을 하는 과불화화합물은 카펫, 조리기구, 종이, 소화 용품, 마루광택제, 등산복 등에 쓰인다. 사람이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혈액 응고 시간 증가, 갑상선 호르몬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주요 국가 등에선 과불화화합물 하루 섭취 허용량의 10%만 먹는 물로 노출되고 90%는 음식물·제품 등을 경로로 보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이 현재 산업폐수에서 규제를 받지 않은 물질인 까닭에 해당 기업이 배출 인지시 저감조치를 완료하면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배출사업장을 공개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산업 폐수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해 법정관리 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배출 허용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본류 전체가 상수원임에도 전역에 걸쳐 산업단지가 분포하고 있는 낙동강수계 특성을 고려해 미량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산업단지 폐수 전량 재이용 등을 포함한 '낙동강 먹는물 안전 대책'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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