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너지 세제개편을 앞두고 발전 업계 불만이 커졌다. 내년 4월 시행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전체 매출하락을 우려했다. 당초 취지였던 친환경 발전비중 확대 효과도 낮다는 지적이다.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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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말 확정한 에너지 세제개편안(2018 세법개정안)이 내년 시행되면 전력도매시장 가격이 하락해 전체 발전사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전력도매가격을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제세공과금이 인하되면서 연료비 구매비 지출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전체 시장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연탄과 LNG 세제 형평성은 그동안 LNG 발전업계가 요구해오던 바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유연탄과 LNG 발전 업계 모두에 불만이다. 개편 세제에 따르면 유연탄 세부담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늘어난다. LNG는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줄었다. 문제는 세제 조정에도 최종 발전단가에선 LNG가 유연탄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부 LNG를 저렴하게 직도입하는 몇몇 사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LNG 발전소는 여전히 유연탄보다 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급전원칙에 따라 유연탄 발전소가 먼저 발전한 후 LNG 발전소가 가동하고, 전력도매가격이 LNG 발전소 기준으로 결정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

결국 LNG 세부담 완화만큼 전력도매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에 따른 수혜는 한국전력으로 집중된다. 유연탄 발전소는 연료비도 높아지고 전력판매단가도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는다. 그나마 발전공기업은 한전과 연결재무 상태에 있지만, 민간기업은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전력도매가격 하락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신재생 사업 수익은 공급인증서(REC)에 전력판매액을 더한 것이다. 신재생 의무사업자와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소규모 사업자는 영향을 피할 수 있지만, 시장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수익하락이 예상된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세제개편에서 열병합발전용 LNG가 빠진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열병합발전용 LNG 세부담은 ㎏당 73.4원이다. 기존에는 고효율·친환경성을 인정받아 발전용 LNG보다 세부담이 낮았지만, 별도 세제개편이 없으면 세부담이 가장 높은 발전원이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열병합발전용 LNG 세제 조정안을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하지만 인하 수준이 발전용 LNG와 동일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발전용 LNG 대비 세제혜택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세제개편은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형평성을 갖추는 시도였다는 의미는 있지만 친환경 발전소 급전순위를 높이는 결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전순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세제 조정은 발전업계 수익을 줄인다”고 덧붙였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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