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른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입지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한다.

4년 내 자연공원과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국가보호지역을 지금보다 10% 늘려 국제사회 약속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환경부와 산림청은 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책협력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현안 협력에 합의했다. 양 기관은 긴급현안, 상생협력, 공동대응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한다.

긴급현안은 재생에너지 환경과 재해·안전성 제고다. 태양광발전소가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 30㏊ 규모였던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면적은 지난해 9월 기준 681㏊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두 기관은 생태우수지역을 보호하고 산림 훼손 등으로 폭우 때 산사태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입지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 마련을 위한 협력방안을 찾는다.

각각 추진 중인 자연·산림자원 조사를 연계해 조사기법·기술, 전문인력, 결과 정보 등을 공유한다. 식물분야 국가생물종목록 작성시 통일된 학명·국명 사용에도 상생협력한다.

국가보호지역 국제 권고기준 달성과 관리는 공동대응한다. 국가보호지역은 생태·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연공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특정도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646개소가 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이 면적을 2016년 7.6%에서 2021년 17%까지 확대·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2010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목표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대응,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 등 국가 현안과제 해결에도 공동으로 대응한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앞으로 장관-청장 정책협의회를 연간 2회 연다. 협력 과제별로 분기마다 1회씩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과 산림은 물리적 불가분의 관계”라며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과 소통으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며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 환경부-산림청 주요 협력과제 >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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