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경유차 운행이나 민간 사업장 가동을 제한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환경부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뒤덮힌 서울시내.
미세먼지 뒤덮힌 서울시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사무와 운영 등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에서 지원한다.

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간은 2023년까지 5년으로 정했다. 존속기간 만료 1년 전인 2022년에는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 전부터 설립을 준비한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저감·관리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환경부에 신설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 신뢰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권에서 시범시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법적 근거가 특별법에 포함됐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과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휴업과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행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는 생업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환경부는 “1년 중 (운영제한이) 수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환경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 시설운영자 등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계절·비상시적 요인 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역 내에선 대기오염 상시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이 우선 이뤄진다.

미세먼지 설명. [자료:환경부]
미세먼지 설명.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을 위해 성능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 없이는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할 수 없다. 혼란을 빚었던 미세먼지 용어는 지름에 따라 10㎛ 이하인 PM10은 '미세먼지', 2.5㎛ 이하인 PM2.5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대책 법적 기반을 갖췄다”며 “내년 2월 특별법 시행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구제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은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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