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섬 지역 중유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 관리대상이 늘어난다.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높아지고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교통혼잡지 도로변(신촌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모습. [자료:환경부]
교통혼잡지 도로변(신촌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모습.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전국 약 5만7000개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대기배출시설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설비용량 1.5㎿ 이상인 섬(도서) 지역 중유발전시설(18기), 123만8000㎉/hr 이상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 동물화장시설(24개소)을 대기배출시설로 추가 관리된다.

전통식 숯가마는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2개소에서 27개소로 늘어난다.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개소)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일반 대기오염물질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이 해당된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가 각각 강화된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까지 배출기준이 높아진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전체 16종 중 13종 배출기준이 평균 33% 상향된다.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수은'은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42%(전체 5개 시설), '카드뮴' 21%(4개 시설), '염화수소' 25%(10개 시설)가 강화된다. 나머지 '불소화물' 24%(7개 시설) 및 '염화비닐' 30%(7개 시설) 등 10종은 19~40% 강화(33개 시설)된다.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로메탄'(2013년, 50ppm) 및 '1,3-부타디엔'(2017년, 6ppm)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2㎎/S㎥)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올해에는 배출기준 설정 시급성을 고려해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다.

환경부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는 1만5086톤 중 4193톤(28%)이 삭감돼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삭감 목표량(3354톤)보다 25%(839톤) 초과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벤젠,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683톤 중 846톤(23%)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과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강화했다”며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감안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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