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 재활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한다. 비닐 생산자 부담금과 재활용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지난 4월 김은경 환경부 장관(왼쪽 3번째)이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해 비닐 줄이기 캠페인을 독려했다.
지난 4월 김은경 환경부 장관(왼쪽 3번째)이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해 비닐 줄이기 캠페인을 독려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이나,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았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8000여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 판매해야 한다.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추가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다량 혼입 등 이유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다.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해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을 제공해야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다.

환경부는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한다.

환경부는 비닐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생산업계와 재활용업계와 협의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비닐의 생산자 분담금은 1㎏당 326원으로, 재활용 지원금 단가는 1㎏ 당 293원으로 각각 6.2%와 8.1% 올렸다.

현재 66.6%인 비닐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 기준 90%로 상향해 내년부터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재활용 지원금 인상, 재활용의무율 상향 등 비닐 생산자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재활용업체 지원금은 연간 약 173억 원 증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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