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댐 등 광역상수원 의존도가 높은 수자원 이용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취수장, 송수관, 배수관 등 신규 수도시설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기존 시설도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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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고 수도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수자원 이용 우선 순위는 ①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②하수처리수 재이용 ③대체취수원(강변여과수 등) 개발 ④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순으로 변경된다. 상수도 시설의 적정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물수요 예측 산정 방법도 미래에 필요한 물수요를 계산해 투자하도록 개선된다.

지침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를 위해 신규·기존 수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과, 수돗물 수질 감시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각 지자체는 기존 수도시설 내진 성능을 평가하고 보수 보강계획을 세워야 한다. 신규 수도시설에도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시설을 승인할 때 이 같은 지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업용수를 하·폐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6년 기준 하수처리수는 하루에 72억톤 규모지만 재처리되더라도 15.6%(11.2억톤)만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공업용수로 제공하던 깨끗한 물을 생활용수로 전환하고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재처리한 용수를 각종 사업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장래 물공급 안전망이 강화되고 수도시설의 적정투자 및 안전관리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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