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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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간 관계는 처음 관계를 맺을 때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것에 반해 분쟁이 발생하면 규제당국이 개입해 사태 해결을 하는 등 전적인 자율 관계가 아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프랑스 소비자단체는 규제당국 아르셉(ARCEP)에 프리(Free)가 사용량이 많은 특정 시간에 유튜브 접속을 제한해 망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유튜브 접속이 느려지긴 했지만 망 중립성 위반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와 미국 간 직접 접속을 통해 트래픽이 전달되느라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2013년에는 프랑스 최대 통신사 오렌지 최고경영자(CEO)가 TV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가 오렌지 트래픽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막대한 수익을 버는 구글이 아무런 대가를 내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글이 초과 트래픽 비율만큼 망 이용 대가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0년 미국 컴캐스터(ISP)와 레멜3(CDN) 간 갈등은 극적인 사례로 꼽힌다. 컴캐스트는 레벨3가 넷플릭스와 전송 계약을 맺자 트래픽이 급증해 망 혼잡을 이유로 들어 추가 망 이용 대가를 요구했다.

이에 레벨3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컴캐스트가 가입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으면서 트래픽에 대해 CDN 사업자에게 추가 대가를 받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요구했다.

이 갈등은 FCC가 개입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넷플릭스가 컴캐스트에 서버를 설치하고 망 이용 대가를 내기로 계약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유튜브 등 가입자가 많고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 지위가 상승한 만큼, 과거 ISP 지위가 일방적으로 높던 시절에 만든 망 규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CP가 망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투자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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