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Fintech) 산업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그 전망이 어둡다.

정보기술(IT) 기반 비대면 채널로 전통금융사 서비스를 뛰어넘게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I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논쟁만 지속되고 있으며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현 4%)를 풀어 나갈 실행방안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 사정 역시 마찬가지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만 5건이 계류 중이며 개정안에는 산업자본의 지분을 34~50%까지 높여 주자는 내용과 함께 별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담겼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발을 빼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는 재벌이 은행업까지 진출하는 것은 독과점체제 산물이라고 반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이유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인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하지만 국회 핑계만 대고 발을 빼고 있는 형국이다. 대안은 없고 법안 통과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인터넷은행은 핀테크 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금융권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내세우며 전통 금융사를 긴장시키는데 성공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자본력이 치명적인 오점이 됐다.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증자에 나선 이유다. 이 또한 은산분리 규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푼돈 증자에 그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악순환의 반복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초기 목표로 했던 다양한 신사업들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자본금 문제로 금리나 수수료 우대 정책도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수다. 이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금융권 관계자는“이제 정부가 나서서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보유 한도를 34∼50%로 늘려주는 은행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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