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뢰 없이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진지 벌써 2년 째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업체가 의료기관 의뢰 없이도 자체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2016년 6월 30일부로 시행된 DTC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 46개 유전자가 대상이었다. 해당 검사로 인해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 등의 예측성 검사 결과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검사가 '질병 영역'이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 미용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판단해 실효성이 없다고 날선 지적을 던지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영역 점진적 확대를 약속하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현실은 초라할 뿐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개인의뢰유전자분석이 가능해진지 오래지만, 관련 시장은 아직까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기업들은 법 개정 이후 장비, 인력을 늘리고 자회사 설립 등 해당 업계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월평균 매출이 300만 원에 그치는 정도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유전체 분석기업 관계자는 "2010년대부터 주장해 온 DTC를 2016년 6월부터 일부 허용했지만, 투자 대비 수익을 거둔 기업은 한 군데도 없다"고 폭로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정부의 점진적 규제 개선을 너무 믿었던 것 같다"고 털어놔 시선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애초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규제를 푼 것은 의료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진단검사의학과 등 유전자 검사를 맡아왔던 의료계는 개인의뢰유전자분석이 질병진단, 예측, 예방 영역까지 허용되면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의 뜻을 전달했었다.

결국 정부는 최근 의료-산업계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DTC 고시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4월 공청회로 내,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도 거쳤다는 후문.

이와 관련해 유전체 분석 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제어하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기존에 차세대염기서열 검사실 인증 등 유사한 검증 방법이 있는데 별도 인증제를 또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중국 등 후발주자가 무섭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인증제 마련으로 2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걱정을 쏟아 시선을 끌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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