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 17억7713만톤으로 설정됐다. 산업 성장세 대비 증가폭이 적은데다 유상할당 조치도 겹쳐 산업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높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17억7713만톤으로 설정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배출허용총량이 배출권 할당 기준시점이 되는 2014~2016년 해당 업체 배출량 총 17억4071만톤보다 약 2.1% 많다고 설명했다.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했던 1차와 달리 2차 계획기간에는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할당량의 3%씩을 유상 할당한다. 유상할당 수입은 중소기업, 유상할당 업체 감축설비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산업혁신에 재투자된다.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무상 할당한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이 해당한다.

배출권 할당의 형평성을 위해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BM)' 할당방식 적용대상을 늘린다. BM 할당방식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과거 배출량 기반(GF)' 할당방식이 고효율 설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는다. 시장조성을 위한 배출권 물량은 1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량 등을 고려해 500만톤으로 정했다.

잉여배출권 이월 승인 기준이 강화된다.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계획기간 중 순수 매도량에 비례해서만 다음 계획기간으로 배출권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배출권 매수업체 등이 배출실적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수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할당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할당계획안은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계는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우려를 표했다. 산업 성장세 등을 감안해 배출허용총량을 늘리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서 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될 배출권 양은 약 35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산업계 감축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3~5년간 계획기간을 구분해 업체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각 업체가 감축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단위:천톤)

[자료:환경부]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