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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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 및 개인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금융 혁신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P2P시장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P2P를 핀테크의 한 분야가 아닌 대부업으로 규정하면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서 배제됐다.

현재 P2P업계는 대부업계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서민금융과 감독을 받고 있어 관련 법도 미비한 상황이다.

법 공백기를 틈타 문제 업체가 끼어들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지만 금융위 태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사기 및 부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장치 역시 투자 한도(부동산 1000만원, 그 외 2000만원) 뿐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투자 한도의 '풍선효과'로 최근의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 연계 대부업자를 등록하게 한 이후로 투자자들이 'P2P업계는 안전하다'는 생각에 과도하게 수익률이 높은 업체에도 방심하고 간다"며 "하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사기가 의심되는 업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의혹이 불거진 업체 전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자가 아니었음에도 금융위는 '부동산 대출 공시 강화'를 대책으로 내걸었다.

이에 업계는 부동산 관련 P2P 업체만을 문제 삼는 금융당국 태도도 문제라고 주장하며, P2P 시장 진입장벽, 투자자 피해 보호 장치 등이 명시된 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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