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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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 지원금 지급은 대부분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받은 장려금을 활용한다.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제재는 오프라인 단속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B2C)은 물론, 법인 영업(B2B)에서도 불법 지원금이 지급됐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지원금 지급 적발 사례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11월 LG유플러스에 주한 미국인을 가입자로 유치하면서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 1억 8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각각 과징금 7억 9400만 원, 3억 6100만 원, 9억 69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다수 유통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해 총 506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당시 삼성전자 '갤럭시S8' 시리즈 실 구매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이통사 간 과열경쟁이 벌어진것으로 파악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 간 마찰이 생긴 경우도 있다.

2016년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을 B2C로 판매하면서 불법 지원금을 건넸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사에 나섰지만 LG유플러스의 비협조적인 이유로 과징금이 기존 산출 금액보다 20% 늘어난 18억 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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