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전소 등 635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년보다 4만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6만1459톤으로 전년에 비해 4만218톤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모습.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모습.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7종이다.

지난해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총 36만1459톤 중에서 질소산화물이 67%인 24만2441톤을 차지했다. 이어서 황산화물 10만9339톤(30%), 먼지 6533톤(2%), 일산화탄소 2631톤(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발전업 16만8167톤(47%) △시멘트제조업 7만7714톤(22%) △제철제강업 5만9127톤(16%) △석유화학제품업 3만6574톤(10%) △기타 업종 1만9877톤(5%) 순으로 집계됐다.

2016년 측정결과와 비교하면, 2017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사업장 수가 62개가 늘어난 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4만218톤 감소했다.

전년 대비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한 시·도는 충청남도 2만2000톤, 경상남도 1만2000톤, 울산광역시 5000톤 순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 등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주요 다량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도록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2015~20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감

(단위 : 톤/년, 개소)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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