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인상에 따른 국내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 업체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애플 뮤직,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업체가 징수 규정 개정안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유튜브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사용자의 절반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모바일 서비스로 음악 감상 시 주로 유튜브 앱을 이용한다고 답한 사용자가 43.0%로 가장 많았다. 국내 업체인 멜론이 28.1%로 뒤를 이었다. KT의 지니뮤직과 네이버의 네이버 뮤직은 각각 7.7%와 6.6%에 그쳤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질문에서는 무려 75.4%에 달하는 응답자가 유튜브를 곱앗다. 멜론(47.4%), 네이버 뮤직(28.0%), 지니 뮤직(15.7%), 애플 뮤직(9.5%)이 뒤를 이었다.

유튜브가 이 같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음악 감상이 무료라는 점이 부각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이용자들은 대부분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음악 감상 앱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할인 및 적립, 이벤트 혜택'을 선택한 응답자가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구글 측은 "유튜브는 동영상 음원을 쓰기 때문에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유튜브는 본격적으로 음악 감상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월 이용료 9900원의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선보였다. 자칫 이용료 부담이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국내 시장엔 변화가 없다. 국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유튜브 레드 이용자 역시 동일한 요금으로 광고 없이 동영상과 음악 감상을 즐길 수 있다.

애플 뮤직 역시 징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프로모션, 가격 할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애플 뮤직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유로 할인가 기준 정산을 고수하고 있다.

해외 상황도 국내와 다르지 않다.

국제음반사업협회(IFPI)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음악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에서 유튜브는 음악 청취 시간을 기준으로 46%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나, 세계 음악 산업에 기여한 매출은 8억 5600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시장 규모인 173억 달러의 4.9%에 불과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국내 음원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뮤직은 음원이 아닌 동영상 기반 서비스라는 이유로 징수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며 "이러한 역차별이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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