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원구역 인근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개정안은 자연공원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모든 국민이 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그동안 자연공원법은 공원 이념과 기본원칙 등이 규정돼있지 않아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현행 4개인 공원 용도지구를 5개로 세분화하고 공원 인근 지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태계·경관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도립·군립 등 자연공원은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 4개 용도지구로 분류됐다. 개정안에 따라 공원자연보전지구 중 보전 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은 '공원특별보존지구'로 세분화해 관리된다.

앞으로 공원 인근 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불법 밀렵도구 수거 작업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원 인근지역은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밀렵 도구가 설치돼도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캐나다도 공원 인근 지역을 국립공원 유보지나 국립공원 제척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이 원칙 없이 관리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관리 기본원칙도 신설했다. 신설된 기본원칙은 △보전 고려 △자연공원 혜택의 국민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 관리 △지역사회 협력·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혜택 분배 등 7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자연공원은 총 78곳으로 국립·도립·군립공원이 각각 22곳, 29곳, 27곳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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