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이 업계 최초로 협력사에 무재해 포상을 실시하고, 작업중지권 실행도 보장한다.

SK인천석유화학과 협력사 직원이 함께 정유공정 배관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SK인천석유화학]
SK인천석유화학과 협력사 직원이 함께 정유공정 배관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SK인천석유화학]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달 말 5개 협력사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안전결의대회'에서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과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안전·환경 분야 협력사 상생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것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 직원 안전이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 계열사 최우선 경영철학인 안전·보건·환경 관리 수준을 협력사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 안전·보건·환경 경영 실천 및 안전 문화 정착 상황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안전 '인시'(人時)를 별도로 관리하는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했다.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도 수혜인원은 최대 400여명(18개 협력사)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가 작업중지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약했다. '작업중지 권한'이란 작업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때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권한은 올해 정부가 28년 만에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작업중지 권한'의 확대가 포함됐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 중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감안해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정당한 작업 중지로 인한 근로자 불이익이 없음을 보장하고, 모든 입찰 안내서 및 공사 계약서에 '작업중지 권한' 내용을 첨부하기로 했다.

최남규 사장은 “협력회사 직원은 업무와 소속만 다를 뿐 회사를 위해 같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과 협력사 직원이 지난 27일 '안전결의대회 및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후 기념촬영했다. [자료:SK인천석유화학]
SK인천석유화학과 협력사 직원이 지난 27일 '안전결의대회 및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후 기념촬영했다. [자료:SK인천석유화학]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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