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제도를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태안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8일 7개 지자체,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하반기 시범 운영 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을 협의했다.

화력발전 상한 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주의보 후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등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5개 시·도와 경기·울산 유류발전소 2곳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다.

시·도지사는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발전기 출력을 정격 용량 대비 80%로 제한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예비력이 1000만㎾를 웃돌 경우에만 실시한다.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화력발전 출력 제한이 발령 될 때마다 미세먼지가 8.6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일 평균, 석탄발전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11%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하계수급기간 이후인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 후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 상한제약 시범운영 대상 발전기 >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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