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업과 에너지, 자원, 환경 분야 제도와 법규사항도 달라진다. 일자리 안정과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모두 7개, 환경 분야에서는 9개 정책이 변경된다.

공공SW사업 민간시장 침해 방지가 강화된다. 8월부터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하면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생산공정시설 이용 국가안전관리대상이 12월부터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식물·동물·미생물)로 확대된다.

의류 소상공인과 구매대행업자 KC인증 부담이 완화된다. 7월 1일부터 성인용 의류와 속옷, 가죽가방, 지갑,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23개 품목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등 의무가 폐지된다. 디지털TV·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해진다.

벤처기업 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유흥·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도 신설된다. 3000억원 규모 자금을 신설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선정기업 등을 지원한다.

12월 중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해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진출 제한을 강제한다.

10월 1일부터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시행한다.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8월 18일에는 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신고 의무화가 시행된다. 외국인이 우리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해외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가 해당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오존층 파괴를 억제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시행된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며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개선명령에서 사용중지로 강화된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관리도 불량 제품은 신속히 리콜하고, 위생안전기준 항목을 추가한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 장애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확대된다.

기상청은 폭염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폭염영향정보를 시범 제공한다. 가뭄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11월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기상학적 가뭄예보'도 처음 시행한다.

안영국 기자 ang@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