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방사선법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원료물질에 비해 소홀했던 가공제품의 관리절차 강화와 방사는 유발 제품 종사자의 건강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화당 라돈대책특별위원장인 김경진 의원은 최근 광물 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생활방사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경우와 같이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 △방사능 유발 제품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 등이 골자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상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된다”면서 “반면 가공제품은 법적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모나자이트 수입업자만 관리하고, 모나자이트 원료로 침대를 제작한 침대회사는 관리되지 않은 셈이다.

그는 “소비자 피해 구제 외에도 방사능 유발 제품 생산과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라돈 침대 수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원 등의 정기 건강검진 및 관리를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생활방사선 분야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경진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생활방사선을 담당하는 부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업무 내용별로 분산돼 있어 컨트롤타워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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