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태양광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변경 적용 유예기간이 '발전사업허가'를 기준으로 3개월간 부여된다. 바이오·폐기물 전소 발전소도 고시 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하면 이전 가중치를 적용한다.

해줌이 폐업 가스충전소 부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 [자료:해줌]
해줌이 폐업 가스충전소 부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 [자료:해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 관계부처 회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

신규 REC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는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으며, 인허가 현황과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공청회 발표(안)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내용은 임야 태양광은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 취득', 바이오·폐기물 전소는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 취득'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발표한 REC 개편안에서 태양광은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따랐다. 다만 산림훼손 문제가 지적됐던 임야 태양광에 대해선 기존 0.7~1.2 가중치를 0.7로 낮췄다. 당시 0.7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6개월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던 것은 최종안에서 '발전사업허가 기준 3개월'로 변경했다.

해상풍력은 경제성 보안을 위해 가중치를 상향했다. 연계거리가 5㎞ 이하는 2.0, 5~10㎞는 2.5, 10~15㎞는 3.0, 15㎞ 초과는 3.5 가중치가 적용된다. 해상풍력 계통망 연계거리에 따라 건설비가 달라지는 것을 감안해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에너지저장장치 연계 신재생설비 가중치도 소폭 줄였다. 풍력ESS는 4.5에서 4.0으로, 태양광ESS는 5.0에서 4.0으로 낮아졌다. ESS 시장가격이 하락한 점을 반영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도 신설됐으며, 연소형태별(혼·전소) REC 가중치는 1.0~1.5에서 0~0.5로 낮아졌다. 폐기물 REC 가중치는 0.5~1.0에서 0.25로 일괄 하향됐다.

이밖에도 이번 고시안에는 △한국형 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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