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난 가운데,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변경 제도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7일에 1회 연장 시 14일로 늘어나는 수준이었던 시정기간이 대폭 확대된 것. 이는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여유를 주려는 제도 수정 취지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진희주 기자 (jhjin@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