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분류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바이오·폐기물 연료가 정부의 철퇴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 관련 바이오·폐기물 연료에 대해 REC 축소 입장을 밝혔다. 신규사업자 조건을 달아 기존 사업자는 한숨 돌렸지만 산업부는 하반기에 기존 시설에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REC 가중치 조정,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FIT) 도입을 위한 '신재생의무화(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줄이고 해상풍력 가중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RPS 제도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태양광은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따랐다. 다만 산림훼손 문제가 지적됐던 임야 태양광에 대해선 기존 0.7~1.2 가중치를 0.7로 낮췄다. 0.7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6개월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신재생의무화(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신재생의무화(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상풍력은 경제성 보안을 위해 가중치를 상향했다. 연계거리가 5㎞ 이하는 2.0, 5~10㎞는 2.5, 10~15㎞는 3.0, 15㎞ 초과는 3.5 가중치가 적용된다. 해상풍력 계통망 연계거리에 따라 건설비가 달라지는 것을 감안해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에너지저장장치 연계 신재생설비 가중치도 소폭 줄였다. 풍력ESS는 4.5에서 4.0으로, 태양광ESS는 5.0에서 4.0으로 낮아졌다. ESS 시장가격이 하락한 점을 반영했다.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은 큰 폭 조정이 예고됐다. 목재팰릿 등 바이오매스 혼합연소(혼소) 방식 석탄화력은 아예 가중치를 삭제했다. 전체 연료를 바이오매스로 사용하는 전소설비는 유예기간을 설정해 1.5 가중치를 처음에는 1.0, 2단계에는 0.5로 낮춰간다. 혼소에서 전소로 전환한 설비는 0.5 가중치를 즉시 적용받는다.

산업부는 REC 개정을 통해 연료전지를 제외한 연소형태 신에너지 비중을 줄인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도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중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겠다고 예고했다.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갈등을 빚은 목재팰릿과 고형폐기물연료(SRF)가 타깃이다. 이를 에너지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목표다. 기존 사업자는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석탄 혼소 등 특별히 투자를 하지 않는 기존사업자에는 REC 물량 조정을 위한 추가 작업을 검토한다. 사회 분위기상 바이오매스를 계속 신재생 자원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신규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에서도 바이오매스·폐기물 분야 신규, 기존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발전업계는 예상은 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신재생의무사업자인 발전사가 의무량 대부분을 혼소에 의지하고 있어 REC 가중치 삭제에 따른 부담이 크다. 개정 후 즉시적용에 대해서도 강제적이라 평가다. 정책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즉시적용이라는 강제성이 정책 변화 의미를 퇴색시키는 모양새라고 지적한다.

바이오매스 폐기물 전소설비 유예기간도 논란이다. 정부는 공사계획 인가와 착공신고 준공 기간별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업계는 가장 낮은 0.5 가중치를 부여받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발전소 건설을 완료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했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되는 것도 변수다. 가중치를 높게 받기 위해선 공사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건이 어렵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석탄화력 혼소 등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 있을 혼소 REC 추가조정과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REC 추가 가중치 확대 범위에 따라 또한번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REC 가중치 개정안>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