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바이오매스를 혼합연소(혼소)해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산림을 훼손하며 임야에 지어지던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전소설비도 인정 비율이 줄어든다. 해상풍력은 거리에 따라 최대 3.5까지 인정 비율이 높아진다.

아산 예꽃재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례.
아산 예꽃재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FIT) 도입을 위한 '신재생의무화(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줄이고 해상풍력 가중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RPS 제도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조정된 REC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태양광은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따랐다. 다만 그동안 산림훼손 문제가 지적됐던 임야 태양광에 대해선 기존 0.7~1.2의 가중치를 0.7로 줄였다. 0.7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6개월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을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경제성 보안을 위해 가중치를 상향했다. 연계거리가 5㎞ 이하는 2.0, 5~10㎞는 2.5, 10~15㎞는 3.0, 15㎞ 초과는 3.5 가중치가 적용된다. 해상풍력 계통망 연계거리에 따라 건설비가 달라지는 것을 감안해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에너지저장장치 연계 신재생설비의 가중치도 소폭 줄였다. 풍력ESS는 4.5에서 4.0으로 태양광ESS는 5.0에서 4.0으로 줄었다. ESS 시장가격이 하락한 점을 반영했다. 산업부는 ESS 시장가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가중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목재팰릿 등 바이오매스 혼소를 하는 석탄화력은 아예 가중치가 사라진다. 석탄화력 혼소 REC 가중치 제외는 즉시 적용된다. 전체 연료를 바이오매스로 사용하는 전소설비는 유예기간을 설정해 1.5의 가중치를 처음에는 1.0으로 2단계에는 0.5로 낮춰간다. 혼소에서 전소로 전환한 설비는 0.5 가중치를 즉시 적용받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가중치가 상향된다. 지역민과의 마찰이 많았던 폐기물 발전은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감안해 가중치를 줄인다.

해상풍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REC 가중치를 내린 가운데 주민들이 참여한 사업에는 추가 REC를 배정한다. REC 가중치 우대 범위도 현행 지분 참여형에서 채권·펀드까지 확대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REC 가중치를 조정했다”며 “폐기물·우드팰릿 발전 등 연료연소 기반 재생에너지 신설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C 가중치 개정안>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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