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지 등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행위자에게 1~3개월 이용제한 벌칙이 주어진다.

지리산 세석대피소. [자료: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세석대피소. [자료: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피소·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공원 시설 예약부도를 낮춰 다수 사용자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에게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에게는 3개월 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 모든 기록이 소멸된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시설 사용 5일 전 예약내역을 문자로 안내한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 예약부도가 발생한다.

양폭 26.7%, 중청 19.6%, 소청 19.1% 등 설악산 대피소 예약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31곳도 평균 약 7% 예약부도가 있었다.

가야산 삼정 야영장 18.9%,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 10%, 지리산 내원 야영장 9.2% 등에서 평균 이상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치악산 구룡야영장. [자료: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 구룡야영장. [자료:국립공원관리공단]

당일 예약 취소와 부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로 나타났다. 당일 예약 취소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이용하기가 어려워 고스란히 공실로 남는다.

강동익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정책부장은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국립공원 시설 예약부도율

(단위 : %, 건)

[자료: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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