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을 업종 구분 없이 기업별로 할당한다. 공공금융기관 3곳을 시장 조성자로 거래에 참여시켜서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한다.

1·2차 이행연도 사전·최종할당량 비교 및 할당 변동. [자료:환경부]
1·2차 이행연도 사전·최종할당량 비교 및 할당 변동.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배출권 거래제 산업계 설명회'를 열고 '제2차 계획기간 2단계 할당계획 수립방향(안)'과 '2017년도분 배출권 제출을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계획(안)'을 발표했다.

2차 계획 기간 2단계 할당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부문 구분과 정합성을 고려, 당초 '전환·산업·건물·수송·공공폐기물' 5개 부문을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 6개로 변경한다. 업종은 유상 할당 시행을 감안, 26개에서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64개 업종으로 바꾼다.

배출권은 부문별 할당량 내에서 업체별로 배분한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부문-업종-업체별' 3단계였다. 업종 세분화와 동일 업종 내 다중 사업장이 분포하는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 업종별 할당 절차를 삭제했다. 업종 간 조정 계수 차이는 최소화한다.

업종별 할당 절차 폐지는 그동안 성장세에 있는 반도체·석유화학에서 배출권을 적정하게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에는 없는 업종별 할당이 적절한 배출권 할당을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집단에너지와 산업단지 등 일부 업종과 특정 배출 활동 경우 별도의 업종별 할당량 설정을 검토한다. 부문 내 감축 여력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생가스 발전, 가스·광업·정유·석유화학의 탈루 배출, 시멘트·요업의 석회 소성 공정 배출, 철강·반도체·디스플레이의 F가스 공정 배출 등이 해당한다.

신증설 시설은 모두 추가할당 처리한다. 유상할당 업종은 사전할당과 동일하게 추가할당시 유상분 차감한다. 업체 성장을 고려해 '생산품목·사업계획 등 변경'에 따른 추가할당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이다. 할당취소는 무상할당 배출권만을 대상으로 처리한다.

배출허용 총량은 1차 계획기간 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감축률은 8차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관련 정부 취합·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2차 계획기간 예비분은 시장안정화조치·시장조성·기타 용도로 구분한다. 이 중 기타 용도(신규진입자, 신증설 시설 등에 추가할당)예비분은 배출량 규모, 추가할당 기준의 차이 등을 고려해 전환 부문과 산업·기타 부문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고질화된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 조성자를 투입한다. 2차 계획 기간 거래 계정 등록이 가능한 3개 공공금융기관을 시장 조성자로 활용한다. 유동성 부족 시 시장 조성자를 통해 배출권을 공급한다.

업체별 배출권 할당은 설비 효율성을 고려한 BM방식과 과거 배출량을 근거로 하는 GF방식을 병행한다. BM방식 할당은 1차 기준 3개 업종을 포함해 정유·시멘트·항공·발전·집단에너지·산업단지·석유화학·폐기물 등 최대 8개 업종에 적용한다. GF는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BM은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이월·차입 기준도 바뀐다. 2차 계획 기간에서 3차 계획 기간으로 이월하는 물량은 업체의 1·2차 계획 기간 연평균 배출권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일정 비율만 이월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입도 2차 계획 기간에는 배출권 제출량의 15%로 정해진 한도에서 '1차 연도 차입 비율×0.5'만큼 뺀 수량 이내로 제한한다.

기업의 다양한 감축수단 활용을 위해 배출권 제출량의 10%(법령상 최대 한도)까지 인정하고, 이 중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감축활동을 시행해 획득 한 실적도 5%(절반)까지 전환을 인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2017년도분 결산을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로 정부예비분(1400만톤 이내)을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사이에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할당량 기준으로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다. 부족 기업 예비분 구매는 각 기업 부족분의 30% 한도로 제한한다.

예비분 공급은 경매 방식을 준용하돼, 가격 할인 적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3개월 평균가격과 1개월 평균가격, 최근 3거래일 가격을 더해 3으로 나눈 가격을 낙찰하한가로 적용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시장 활성화와 기업 혼돈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2차 계획 기간 할당 계획에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합리한 제도를 꾸리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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