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데일리 = 이승재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민원이 청와대국민청원란에 제기됐다.

판교 운중동 부영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 A씨는 부영건설의 10년 민간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올해 12월이면 10년이 도래된다.

그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란에“10년전 판교부영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살면서 10년후면 내집 마련을 이룰 수 있다는 꿈으로 살아 왔는데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현재사는 집을 살수 없어 현재사는 임대아파트에서 쫒겨 나야 할 판”이라고 분개했다.

A씨는“판교 부영아파트의 경우 지난 10년동안 임대료와 보증금이 항상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다. 매년 5% 상향된 것은 기본이었다“라면서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말뿐인 임대아파트에서 주변 일반 아파트의 임차인 보다 10년 동안 거의 계속 손해인 조건하에 고통스럽지만 10년을 버티면 내 집이 마련될 수 있다는 꿈을 부여잡고 10년을 견뎠는데 이제 막막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임차인들은 입주시에 청약통장도 상실했고 10년 동안 임차인들은 자격유지를 위해 다른 아파트 분양도 못 받았으며 그사이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고, 많은 기회비용의 손실이 있었다”라며“부영 임차인들은 10년간 우리가 과연 임대아파트에서 왜 임대아파트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조건하에서 손해를 보면서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현행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법에 의해 임대인인 부영은 정부로 부터 시작부터 혜택을 보았고, 10년 동안 그 당시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와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부과해 이득을 봤으며 전환 시에는 10년 전 보다 2~3배 오른 시세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는 구조”라며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일반아파트 주민보다도 손해를 보고 있고, 임대인인 적폐 건설사 부영은 막대한 이익을 보는 상황으로 전혀 임대아파트의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 말미에“현행법에 의하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책정되며 조기분양전환된 주변 임대아파트를 보면 폭등한 현 시세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다”면서“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전환가 산정 밖에 없는데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전환가 산정 방식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교 부영아파트는 최근 가격폭등으로 32평 아파트는 시세가 10억을 넘기고 있으며 현행법으로는 거의 이 시세대로 전환을 받게 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6월경에는 건설사에서 전환 통지가 올 예정”이라면서 임차인들이 전환을 받을 경우 시세에 따라 10억원 안팍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큰 금액을 지불한 돈이 없으며 따라서 올 12월에는 1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 자명하고 부영은 엄청난 시세차액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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